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최대 35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한국국적 미보유자)의 3~5세 유아 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 공립: 유아 1인당 15만원(유아학비)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2만원(4~5세 무상교육비) - 사립: 유아 1인당 35만원(유아학비) + 8만원(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11만원(4~5세 무상교육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문의
유아초등교육과/061-260-047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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