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고교 학비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1~3학년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무상교육제외학교: 1~3학년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자, 학교장 추천자,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 지역 피해농가 자녀, 난민 인정자 및 난민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읍면동 비치되어있음>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 전자서명으로 가능) -기타 소득, 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문의
학령인구정책과/061-260-027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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