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으로 급식비(조·석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 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조ㆍ석식) 지원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ㆍ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ㆍ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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