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최대 6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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