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상 우유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등 -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 등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 지원품목 :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등 ㆍ가공유, 발효유, 치즈등 :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 ㆍ단,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지원일수 : 250일 내외(1월 1일 ~ 12월 31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체육건강안전과/043-290-2188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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