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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울산광역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 현금 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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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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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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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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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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