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52-255-818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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