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고교 학교급식비(석식) 지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학생 대상으로 학기중 고교 석식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특수교육대상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학기 중 평일 고교 석식비 - 대상 : 대전 관내 고등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 자율학습이나 방과후수업에 참여하여 학교석식을 신청한 학생의 평일 석식비 - 금액 :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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