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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대전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최대 72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 현금 보육·교육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포함) 자유수강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10%미만, 신취약계층의 경우 1,2순위의 15%까지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소규모학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초)연간 72만원 이내, (중/고)연간 6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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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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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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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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