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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대구광역시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최대 22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 현금 보육·교육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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