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다문화학생 대상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낮은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가정,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유,초,중,고)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학생의 학교(유치원)에 한국어 강사가 방문하여 1:1 맞춤형 한국어 수업 지원 - 중도입국(6개월 내) 학생 : 총 200회 지원 - 그 외 학생 : 한국어수준에 따라 60~90회 지원 (1회 50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미래교육과/053-231-3931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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