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
최대 25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및 사례관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 1차대상 : 기초수급자, 시설보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2차대상 : 중위소득80%이하, 다문화가정, 기초학력부진, 담임추천 등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 초,중,고 사례관리 대상자 - 방학 중 방임학생 - 담임,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3,890,065천원) -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기본경비 교당 250만원~3천만원)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추가사업비 -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573,850천원) - 교육(상담)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 -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초, 중, 고 사례관리 지원) -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2||교육복지과/053-231-0757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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