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교육청)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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