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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서울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현금 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학부모→학교)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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