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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최대 35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현금 보육·교육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준비 서류

교복구입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등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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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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