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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최대 22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현금 고용·창업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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