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최대 15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활지원금, 대입자녀학자금, 생활용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생활지원금(세대당 5~7만원/월) 지원 - 대입자녀학자금(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연) 지원 - 장애가정 생활용품(세대당 50만원 이내/5년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6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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