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최대 7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문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보령시 건축과/041-930-2423||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서산시 주택과/041-660-3020||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당진시 주택개발과/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최대 330만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최대 40만원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최대 50만원
이 조건의 새 혜택, 매주 월요일 아침 메일로.
스팸 없이 딱 한 통 — 언제든 한 번의 클릭으로 해지돼요.
받아보기를 누르면 혜택 메일 수신에 동의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