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신입생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 - 수료 시 교육부에서 대학학위를 인정하는 교육기관 입학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충남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에게 1학기 대학등록금·입학금 지원 (계절학기, 기숙사비, 교재구입비, 학생회비 등 지원불가) ○ 지원금액 : 국가 및 학교 등에서 지원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실비 지원 ※ 신청 접수에 따라 지원금액 확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대학등록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등
문의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계룡시 가족돌봄과/042-840-2282||당진시 여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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