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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현금(융자) 고용·창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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