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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현금(보험) 행정·안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선정 기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문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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