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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

경기도 경기도 현물 주거·자립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문의

경기도/031-12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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