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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기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최대 5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기도 경기도 현금 행정·안전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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