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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울산광역시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현금 농림축산어업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

문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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