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최대 106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 금액 1,06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연금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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