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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기타 주거·자립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무엇을 지원하나요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준비 서류

· 임산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영 아 :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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