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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울산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현금 주거·자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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