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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현금(융자) 고용·창업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 의거한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기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나.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2025년 4분기 2.47%, 3분기 2.4%, 2분기 2.57%, 1분기 2.74%) ※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 시 차감금리 0.93% 적용 다. 지원규모 ㅇ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원부자재 구매 비용)의 75% 지원 라. 추천횟수 : 제한없음(단, 기 융자금 상환 완료한 기업) 마. 대출은행 : 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전북, 부산, 대구은행 * 관내 지점 2.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당해연도 지원결정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아.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자.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차.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가, 나 둘다 충족) 가.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공고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나. 2025년 5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 후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준비 서류

신청 구비서류: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공고확인 필수)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81||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21||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0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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