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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대전광역시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현금 농림축산어업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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