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자체)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탈시설 자립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 등
문의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3||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223||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33||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48||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062-960-364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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