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에 2년주기로 특수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예방교육: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ㅇ농업e지 앱 신청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ㅇ방문신청 시 검진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문의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032-440-4364||강화군청 농정과/032-930-3387||영종구청 도시농업과/032-760-7455||옹진군청 농정과/032-899-296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양곡할인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최대 52만원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최대 10만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최대 1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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