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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현금 주거·자립
시설퇴소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시설 퇴소 장애인) -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최종 퇴소시설장 확인)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퇴소 거주시설장 확인) - 그 외 취업·결혼·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문의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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