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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인천광역시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현금(보험) 농림축산어업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수협중앙회/1599-4119||Sh수협은행/1544-151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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