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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기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 현금 주거·자립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복지행정과/031-887-295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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