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이체 증빙서류 3. 변경신청서식(4쪽)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지원 담당자/044-300-603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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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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