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여대상 - 구직단념청년 : 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ㆍ교육ㆍ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18~34세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ㆍ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18세~34세 청년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18세~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 위 참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목적 :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래(도전, 도전+)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 ○ 사업내용 : - 1단계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ㆍ모집 - 2단계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 제공 ㆍ 도전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ㆍ 도전+ : 도전 프로그램 내용 확대, 참여자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횔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 추가 운영 - 3단계 :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ㆍ일경험ㆍ직업훈련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사업예산 : - 2024년 총 : 457,400천원(국 418,400 / 시 39,000) - 2025년 총 : 588,600천원(국 516,600 / 시 72,000) ○ 계획인원 : (25년) 총 120명 [도전 30명, 도전+(중기) 60명, 도전+(장기) 30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51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최대 5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최대 100만원 구직급여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최대 720만원 실업크레딧 지원
보건복지부 최대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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