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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상남도 창원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현금 주거·자립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문의

주택정책과/055-225-419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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