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 농업단체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50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양곡할인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최대 52만원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최대 10만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최대 1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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