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맞춤형급여 대상자에게 화재안심보험 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1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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