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문의
인구정책과/055-960-4190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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