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준비 서류
가정위탁보호 신규 책정시 시군구 보조금 수급 자격 책정
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96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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