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최대 3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9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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