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문의
도시재생과/055-570-354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최대 330만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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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최대 40만원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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