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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경상남도 거제시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현금 보육·교육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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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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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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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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