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15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문의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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