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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 전국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최대 50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보건복지부 전국 현금 주거·자립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준비 서류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등 관련서류, 사이버강의 이수증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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