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하반기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보배사랑 장학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등학생/대학생 보배사랑 - 부모 또는 본인이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와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전국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선발 ※ 1가정 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1명에게만 지급(보배사랑 제외 타 분야는 자격 해당 시 해당인원 모두 신청 가능) ①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정의 학생 ② 조손 가정 : 65세 이상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의 학생 ③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의 학생 ④ 장애가정 : 학생이나 부 또는 모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의 학생 ⑤ 저소득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학생 ⑥ 다자녀 가정 : 2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 ⑦ 소년·소녀 가정 : 소년·소녀 가장의 학생 ⑧ 위탁 가정 :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고등학생/대학생 보배사랑 장학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구비서류 ① 인재육성장학금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하고 증빙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발급시 최근 3년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④ 장학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⑤ 재학증명서 1부 ⑥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1부 ⑦ (대학생)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⑧ (대학생)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최근 3개월)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모두 제출 ⑩ (다자녀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미혼 : 부/모 명의 발급(법적이혼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모 명의로 발급)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⑪ (장애가정) 장애인 증명서 1부 ⑫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증명서 1부 ⑬ 기타 해당 자격 증빙서류
문의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061-540-324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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