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귀농어귀촌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20세 이상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 이사비용 선결제 후 정액 내 실비지원 (최대 1,000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3.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4. 부동산임대계약서(임차시) 1부. 5.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신청인 통장사본 1부. 7.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8. 이사비용 집행서류(견적서 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카드)영수증, 이체 내역서) 1부. 9. 귀농어귀촌인 실거주 확인서(해당시) 10. 신청자 본인 재산세 과세증명서(상세, 해당시) 11.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1부.
문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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