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1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준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문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주제의 다른 혜택
노후준비서비스제공보건복지부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최대 450만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최대 28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교육부 최대 35만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 최대 600만원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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