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최대 34만원 지원 내용 기준 — 조건별 상이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준비 서류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1부
문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
지원 자격·금액·기한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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